홈>고객센터>공지사항  
제  목 | [공지]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 많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11-28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 많아

연말은 각종 송년회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때다. 송년회 자리에서 적당한 음주는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행정적 처분인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대인ㆍ대물담보와 보험 가입자 본인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ㆍ자손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손해는 일반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생긴 손해는 자차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자손담보는 '보험 대상자 상해나 사망을 담보하는 인(人)보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 사고일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손 담보는 보상한도액이 설정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일단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2004년 8월부터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대인배상 1사고당 200만원ㆍ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입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거나 본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