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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동차보험>사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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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벼운 접촉 사고 |
| 1)현장에서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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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현장 합의가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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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리한 요구시 원칙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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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배상 요구 시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법대로 처리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처리의사를 밝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자세를 쉽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처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사고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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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벼운 부상 사고 |
1)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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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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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원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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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병원에 동행하여 X-선 촬영 또는 진찰을 받도록 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최소한 도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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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뺑소니 혐의를 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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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촉후 이상 없다고 그냥 갈 경우
②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자는 데도 그냥 갈 경우
③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 경찰이 사고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할 때는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상황에 대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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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먼저 사고가 났음을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보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고 접수시 당사에 통보하셔야 할 내용 |
① 당사에 계약된 차량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사업자)번호
② 사고 일시 및 장소
③ 사고 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④ 피해 내용
▶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
▶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
2.접수 후 사고처리담당자(보상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 면허증사본,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손해액(치료비, 수리비 등) 입증서류
※ 보험종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타차량에 의한 보험금수령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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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서 신고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형사처벌 면제를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사고처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경찰서 신고된 피해자 및 피해차량번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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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험금 지급피해자 (물)관리 [보험금산출 (피해자합의 / 진료비 심사 /수리비 사정) ] 보험금지급 |
5.보험금 지급 절차 |
1.대인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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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물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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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의 종류 |
가 . 사망,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상의 10개항목 위반사고
나. 일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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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 |
①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의 처벌
②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③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범칙금부과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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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의 종류와 처리내용 |
구 분 |
일반사고 |
사망 ,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 |
형사적 책임 |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 유의사항
- 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ㅣ피해만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ㅣ(=소를1제기할 수 없음)" 처리
- 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11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의사항
- 인사사고만 적용,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
- 피해결과 3주미만(경상)은 불구속처리 원칙
-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 법적용 구속수사 |
행정적 책임 |
범칙금 부과 (최고 7만원)
운전면허정지처분 |
형사처벌 받아 범칙금은 부과치않음
운전면허정지처분 |
민사적 책임 |
보험처리 |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
사고 처리 |
경찰의 처리규정
단순공소권없는 사고 : 24시간내 처리
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 48시간내 처리
의식불명,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 지휘받아 조속처리
검찰의 처리지침
무보험차량(일반사고, 도주 염려없을 때) :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 형사면책, 경찰자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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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호, 지시위반사고 |
도로교통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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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선침범사고 |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간
사고
- 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 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시 유턴방법 위반사고(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11턴시
는 중앙선침범 적용) -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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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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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지 확인 → 전방, 후방이 좌측 및 우측부분의 안전확인 → 좌측 방향지시기 및 진로변경 → 우측방향지시, 진로변경 및 신호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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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사고 유형 |
가 . 황색실성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사고
나. 우측 앞지르기 중 사고
다. 앞차의 우측차로 변경시 뒷차가 우측 앞지르기 중 발생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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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때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는데 , 이를 위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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