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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다치거나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자동차보험의 기본내용
가입담보 보상하는 내용 가입금액
대인배상 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자동차배상법기준
대인배상 I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1인당 무한[대인 I 초과범위내]
대물배상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1사고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한도
자기신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본인,부모,배우자,자녀 1인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 한도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의 손해을 보상 1인당 2억원 한도
자기차량 본인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부속품
자기부담금 :ZERO/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자동차 상해담보  
자기신체사고(자손)의 경우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운전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운전자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하시면 자신의 상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과 운전자의 과실부분을
포함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은 자기신체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자기신체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대인과 같으므로
고객의 가족의 상해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몸으로 혼자서 상대 보험사 직원 혹은 상대방과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합의 교섭에 임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인사사고 등의 경우 합의, 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대방보험회사와 합의 할 필요없이 계약자의 손해액 전부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므로 계약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드립니다.
-보험금지급  
가입담보 보상하는 내용 가입금액
대인배상 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자동차배상법기준
대인배상 I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1인당 무한[대인 I 초과범위내]
대물배상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1사고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한도
자동차상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본인,부모,배우자,자녀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 한도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의 손해을 보상 1인당 2억원 한도
자기차량 본인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부속품
자기부담금 :ZERO/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가입담보 보상하는 내용 가입금액
대인배상 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자동차배상법기준
대인배상 II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1인당 무한[대인 I 초과범위내]
대물배상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1사고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한도
자동차상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본인,부모,배우자,자녀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 한도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의 손해을 보상 1인당 2억원 한도
자기차량 본인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부속품
자기부담금 :ZERO/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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