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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접 구매 잘못했다간..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10.04 09:2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구
서울 강서구의 김혜선씨는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아반떼를 직거래로 구입했다. 중고차 업체 시세보다 50만원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김씨는 얼마 못 가 구매한 차량의 소모품 교체주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고차거래가 활성화되서 개인간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직거래로 차를 구입할때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간 중고차직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는 딜러를 통해 판매할 때보다 이득이다. 딜러에게 판매하면 차량 상품화 작업 및 경정비와 개인마진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구입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구입가격은 시세와 비슷하지만 소모품교환 및 경정비, 광택 등의 기본적인 상품화가 되어있지 앉는 차량이 많고 명의 이전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 또 거래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소모품은 매 2만km마다 구동벨트와 냉각수, 브레이크 패드, 연료필터, 브레이크액을 교환해야 한다. 자동변속기는 미션오일 교환도 이루어져야 하며 브레이크 액, 부동액 교환에 이어 점화케이블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배터리는 주행거리 4~6만km 사이에서 교체해야 무리 없이 차를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타이어와 외부 광택 등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 경차 기준 약 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정현중 판매담당은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하면 경정비 및 소모품 교환, 광택 등 상품화작업을 마친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며 "개인간 직거래와 달리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굳이 직거래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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