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 가능뉴스1|신건웅 기자|입력2016.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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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40대 중반의 김희숙 씨는 지난 1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퇴직연금(IRP)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 기회를 놓쳤다. 만약 김 씨가 지난해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했다면 39만6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세제 혜택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6일 소개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IRP 납부를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만약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남편 명의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69만3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신 아내 명의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7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내야할 세금 액수가 66만원(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보다 적거나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이월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