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검진 결과표에도 수술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며, 담당의도 수술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해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수술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