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5세미만 : 가입금액의 20%
15세이상 : 가입금액의 100% |
CI
관련
선택
특약 |
일반상해 후유장해 추가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지급]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다발성 소아암진단급여금 |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다발성 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다발성 소아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의 20%
(최초1회한) |
| 중증 화상/부식 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3대장애 위로금 |
3대장애(시각/청각/언어)중 하나이상의 장애로 약관에 정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장기이식관련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5대장기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악성종양이외의 질환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
특약가입금액의 50% (최초 1회한) |
|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 |
심장관련 소아특징질병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선택
특약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비탑승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치료시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상해입원급여금(4일이상) |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치료시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질병입원급여금(4일이상) |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
| 암 입원급여금 |
기타피부암/갑상샘암이외의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한도) |
| 암 수술급여금 |
기타피부암/갑상샘암이외의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일반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 상해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
300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입원제비용 |
| 수술비 |
| 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
| 상해통원의료비 |
통원제비용 |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
| 통원수술비 |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
300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입원제비용 |
| 수술비 |
| 병실료차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
| 질병통원의료비 |
통원제비용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
| 통원수술비 |
| 질병입원의료비2 |
입원실료 |
질병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8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적용시 본인부담액의 80%해당액을 각 항목별 보상한도내에서 보상 |
200만원한도 |
| 입원제비용 |
400만원한도 |
| 수술비 |
200만원한도 |
| 식중독 |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2~3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
4~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30%
10~1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50%
20일이상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0% |
선택
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또는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
| 골절/화상수술급여금 |
상해사고로 골절 또는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수술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
자녀안심
보험금 |
폭력피해위로금 |
상해와 폭행의 죄, 강도죄 및 폭력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 및 1개월 초과 신체피해 발생시 |
특약가입금액 |
| 약취/유인위로금 |
악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정신피해치료비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타인의 폭력/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
| 특정전염병위로금 |
약관에서 정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자녀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자녀양육비
(상해사망/고도후유)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상해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20개월간 매월 지급] |
| 자녀양육비 (질병사망)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20개월간 매월 지급] |
신생아
관련
선택
특약 |
모성사망 |
피보험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이내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신행아
보장 |
저체중아육아비용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
| 신생아입원급여금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병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0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
| 선천이상수술위로금 |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이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