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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 보장의 내용은 가입시기 및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안내 및 보장안내는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1종 담보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5세미만 : 가입금액의 20%
15세이상 : 가입금액의 100%
C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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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일반상해 후유장해 추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지급]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다발성 소아암진단급여금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다발성 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다발성 소아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의 20%
(최초1회한)
중증 화상/부식 진단급여금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3대장애 위로금 3대장애(시각/청각/언어)중 하나이상의 장애로 약관에 정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장기이식관련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5대장기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악성종양이외의 질환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특약가입금액의 50% (최초 1회한)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심장관련 소아특징질병으로 진단확정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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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비탑승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해입원급여금(4일이상)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입원급여금(4일이상)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암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갑상샘암이외의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한도)
암 수술급여금 기타피부암/갑상샘암이외의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일반상해의료비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상해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300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상해통원의료비 통원제비용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통원수술비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300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제비용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통원수술비
질병입원의료비2 입원실료 질병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8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적용시 본인부담액의 80%해당액을 각 항목별 보상한도내에서 보상
200만원한도
입원제비용 400만원한도
수술비 200만원한도
식중독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2~3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
4~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30%
10~1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50%
20일이상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0%
선택
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급여금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또는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
골절/화상수술급여금 상해사고로 골절 또는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비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수술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자녀안심
보험금
폭력피해위로금 상해와 폭행의 죄, 강도죄 및 폭력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 및 1개월 초과 신체피해 발생시 특약가입금액
약취/유인위로금 악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정신피해치료비 5세 계약해당일 이후 타인의 폭력/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특정전염병위로금 약관에서 정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자녀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자녀양육비
(상해사망/고도후유)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상해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20개월간 매월 지급]
자녀양육비 (질병사망)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특약가입금액의 10%를 120개월간 매월 지급]
신생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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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모성사망 피보험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이내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신행아
보장
저체중아육아비용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신생아입원급여금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병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0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한도)
선천이상수술위로금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이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시 특약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