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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
구분
납입
기간
보험
기간
보상 금액 보상하는 손해
일반상해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15,800,000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선택계약
보장
구분
납입
기간
보험
기간
보상금액 보상하는 손해
일반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80세 만기)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00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교통상해망
후유장해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00원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79,000,000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일반상해의료비
(세만기)
20년납 80세
만기
최고 10,000,000원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입원비
(1일이상)
20년납 80세
만기
일일 30,000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골절진단비Ⅱ 20년납 80세
만기
발생1회당 200,000원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 (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20년납 80세
만기
발생1회당 200,000원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확정시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20년납 80세
만기
안변부 1cm당 140,000원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상.하지 3cm이상 1cm당 70,000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원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질병사망
(80세만기)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0원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을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암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암보장 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 미만 50%지급)
4,000,000원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 미만 50% 지급)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0원 암보장 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자난날의 다음날)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50%지급)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 뼈/연골의 악성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림프종, 백혈병
뇌졸중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 단, 1년미만 50%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 단, 1년미만 50%지급)
말기폐질환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단, 1년미만 50%지급)
말기간경화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 단, 1년미만 50%지급)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말기신부전증로 진단확정시 ( 단, 1년미만 50%지급)
암사망 20년납 80세
만기
10,000,000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후 암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생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생암으로 인해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암수술비Ⅰ 20년납 80세
만기
수술 1회당600,000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1년미만 50% 지급)
암수술비Ⅱ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400,000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1년미만 50% 지급)
암입원비 20년납 80세
만기
3일초과 1일당
100,000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회 입원당 12일 안도, 1년 미만 50% 지급)
3일초과 1일당20,000원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년 미만 50% 지급)
질병입원의료비Ⅱ
(3,000만원 한도)
3년
납
(자동
갱신)
3년
만기
(자동
갱신)
최고
30,000,000만원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 (단, 병실료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제외
질병통원의료비Ⅱ
(10만원 한도)
3년
납
(자동
갱신)
3년
만기
(자동
갱신)
일일최고
100,000만원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상 1일당 본인부담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애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제외
질병입원비
(1일이상)
20년납 80세
만기
일일 10,000원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치료시
(1회 입원당 180일한도)
치매간병연금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매년 2,000,000원 보험기간중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인식불명상태'가 계속되었을경우 (10년간확정지급)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5대장기
이식수술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이식수술시
※5대장기는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함
각막이식수술비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20,000,000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벌금 20년납 80세
만기
최고
20,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방어비용 20년납 80세
만기
4,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20년납 80세
만기
1인당
30,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20년납 80세
만기
6주이상
6,000,000원
운전중 10대 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차동승자제외)가 6주, 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단, 기간별 중복 보상 불가)
10주이상
10,000,000원
20주이상
20,000,000원
면허정지
위로금
20년납 80세
만기
일일 4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된 경우 (60일 한도)
면허취소
위로금
(최초1회에 한함)
20년납 80세
만기
4,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20년납 80세
만기
1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이나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20년납 80세
만기
최고
100,000,000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