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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운전자보험>LIG기쁨두배 차차차 운전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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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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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보상하는 손해 |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 |
100,000,000원 |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79,000,000원 |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운전중
교통상해 |
100,000,000원 |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79,000,000원 |
운전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교통상해고도
후유장해연금
(20년간 지급) |
매년
10,000,000원 |
신주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5,000,000원 |
평일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5,000,000원 |
신주말
교통상해로 50%이상 80%미만후유장해시 |
매년
2,500,000원 |
평일
교통상해로 50%이상 80%미만 휴유장해시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
10,000,000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7,900,000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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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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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보상하는 손해 |
| 일반상해 |
10,000,000원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최고
7,900,000원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일반상해의료비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최고
10,000,000원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일일
30,000원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벌금 |
최고
20,00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
| 방어비용 |
3,00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면허정지/
취소위로금 |
일일
3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된 경우 (60일
한도) |
| 3,00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1회 한도) |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
20,00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1인당)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
6주이상
4,000,000원 |
운전중
10대 과실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차동승자제외)가 6주, 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
10주이상
10,000,000원 |
20주이상
20,000,000원 |
| 긴급비용 |
10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3년간 지급) |
매년
50,000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의 보상이 된 경우(1사고당)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최고
100,000,000원 |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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