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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상금액 보상하는 손해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
100,000,000원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79,000,000원
탑승 및 비탑승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운전중 교통상해 100,000,000원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79,000,000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교통상해고도
후유장해연금
(20년간 지급)
매년
10,000,000원
신주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5,000,000원
평일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5,000,000원
신주말 교통상해로 50%이상 80%미만후유장해시
매년
2,500,000원
평일 교통상해로 50%이상 80%미만 휴유장해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10,000,000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7,900,000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선택계약
  보상금액 보상하는 손해
일반상해 10,000,000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최고
7,900,000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일반상해의료비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최고
10,000,000원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일일
30,000원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벌금 최고
20,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방어비용 3,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면허정지/
취소위로금
일일
3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된 경우 (60일 한도)
3,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1회 한도)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20,0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1인당)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형사합의
진단지원금
6주이상
4,000,000원
운전중 10대 과실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차동승자제외)가 6주, 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10주이상
10,000,000원
20주이상
20,000,000원
긴급비용 10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3년간 지급)
매년
50,000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의 보상이 된 경우(1사고당)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최고
100,000,000원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